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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기차 보조금 확정 (친환경차, 수소차)

다빗의 일상 2020. 5. 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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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의 보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 및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9만4000여대로, 지난해 6만여대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대당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초소형 420만원)에서 820만원(초소형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체계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차등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르노삼성 SM3 Z.E.만 유일하게 756만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18개 차종이 상한액인 900만원을 받을 만큼 보조금 차등 효과가 적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쏘울 등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상한액인 820만원이 책정됐으며, 가장 낮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규어 i-페이스(605만원)와는 2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 대상에 추가된 모델은 없으며, 단종 및 판매 중단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산정 방식이 변경되며 보조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차량은 재규어 i-페이스(900만원→605만원, -295만원)이며, 닛산 리프(900만원→686만원, -214만원)와 BMW i3 120Ah(900만원→716만원, -184만원), 테슬라 모델 S 스탠다드(900만원→736만원, -164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차량 보조금이 감소한 원인은 바뀐 보조금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산정에 배터리 용량 대신 연비계수를 사용하며, 주행거리 보조금도 포함했다. 더불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업체의 차량에 한해 이행보조금(20만원)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2. 수소차 보조금 지원

 

수소차 국가보조금은 현재 시장에 유일한 현대차 넥쏘가 22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차는 총 1만100대이며, 울산(1457대), 경남(1426대), 경기(1335대), 서울(1233대) 등 순입니다. 각 지자체는 수소차에 1000~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250만원(강원도 기준, 최대)에 달합니다.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 보급사업을 공고한 뒤 해당 대리점이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최대 1200만원, 2019년 900만원, 2020년 최대 800만원으로 줄인다. 하지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합니다.

 

한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감면한도를 4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외에도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는 신설돼 취득세 100%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가지 전기차를 7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1만대까지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인 대신 여러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전력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지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가 마무리되며 2020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돼 기존 요금의 2-3배 가량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지난 승용차(소형 상용차 포함)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오는 2020년 6월 31일까지만 유지한다. 단, 경유차 구입 경우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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